반응형
과목 1.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 |
1-1. 공인중개사법 | 50% |
1-2. 부동산 거래신고 법령 | 25% |
1-3. 중개실무 | 25% |
1. 공인중개사법 (출제 비중: 50%)
1. 총칙
-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중개업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정의: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수행할 자격을 가진 자로,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2.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및 교육제도
- 시험제도
- 1차 시험: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 2차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등 중개 업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평가합니다.
- 교육제도
- 개업 전 교육: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개업을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보수 교육: 개업 후에는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업 중개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중개업 등록 및 결격사유
- 중개업 등록
- 등록 요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해야 하며, 중개사무소가 등록된 후에만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절차: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중개사무소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 중개업 등록 불가 대상: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미성년자 등은 중개사무소를 개업할 수 없습니다.
- 결격사유 발생 시: 이미 개업한 공인중개사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4. 중개사무소 운영
- 중개사무소 설치
- 사무소 설치 의무: 공인중개사는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고, 하나의 중개사무소만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이중 사무소 금지: 중개사는 1개의 사무소만 운영해야 하며, 중복 사무소를 운영할 경우 중개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무소 명칭
-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 사용: 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설명의무
- 중개대상물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 권리관계, 법적 제한사항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의무
- 계약서 작성 및 보관: 거래 계약이 성립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 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된 계약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 중개보수의 한도
- 법정 상한선: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 내에서 결정되며, 이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며, 지역마다 상한선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수 청구의 시점
- 거래 성립 후 보수 청구: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립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중개사고 배상책임 및 보증보험 가입
- 배상책임
- 중개사고 발생 시: 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의무
- 보증보험 가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8. 개업공인중개사의 상호협력
- 협력 의무
- 상호 협력: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중개사들과 상호 협력하여 중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야 하며, 부동산 정보망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정보망 활용: 부동산 정보망을 통해 매물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뢰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 중개사무소 폐업 및 휴업
- 폐업 절차
- 폐업 신고: 중개사가 사무소를 폐업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후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 휴업 절차
- 휴업 신고: 휴업을 원할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휴업 기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10. 중개 관련 규제 및 과태료
- 이중 중개 금지
- 이중 중개 금지 규정: 동일한 거래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가 중개를 수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위·과장 광고 금지
- 허위 광고 금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출제 비중: 25%)
1. 부동산거래신고제도
-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 목적: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가격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고 대상: 매매, 교환,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거래 당사자는 해당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항목
- 필수 신고 항목: 거래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거래 내용(계약 체결일, 부동산 종류, 면적 등), 거래 금액, 중개수수료,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 등이 포함됩니다.
- 거래 계약 변경 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해제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또는 해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거래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신고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는 부동산의 지번, 거래 금액, 계약 체결일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 방식: 거래 신고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거래신고 위반 시 처벌
- 허위 신고: 거래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거래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 신고 누락: 거래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토지거래허가제도
-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
- 목적: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이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지역: 주로 도시 개발이 활발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토지거래허가의 대상과 절차
- 허가 대상: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 임대차, 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상속, 기부 등 무상거래는 예외입니다.
- 허가 신청 절차: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 허가 기준: 토지의 용도, 거래 목적 등을 심사하며, 실수요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 허가구역에서의 토지 사용 제한
- 이용 의무: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임의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용 제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매매나 양도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도 제한됩니다.
3.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외국인이 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때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 신고 절차: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부동산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 대상 지역: 군사 보호구역이나 국가 보안과 관련된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제한
- 국가 안보 관련 제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군사 보호구역, 공공시설 근처 등의 지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처벌: 외국인이 허가 없이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중개실무 (출제 비중: 25%)
1. 총설
- 중개실무의 개념: 중개실무란 부동산 거래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절차와 방법을 말하며, 부동산 거래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의뢰인(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부동산 중개계약
- 중개계약 체결
- 중개계약서 작성: 의뢰인과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중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중개계약서에는 거래 목적물, 중개 수수료, 계약 기간 등이 명시됩니다.
- 의뢰인 요구 사항: 중개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가격, 면적, 위치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며, 의뢰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부동산을 찾아 중개합니다.
- 중개보수 협의
- 중개보수 법정 상한선: 공인중개사는 법정 상한선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보수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립된 후 지급되며, 거래가 성립되지 않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중개대상물 조사·확인활동
- 중개대상물 조사 의무
- 중개대상물의 하자 조사: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물리적, 법적 상태를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견되면 이를 숨기지 않고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권리관계 확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소유권, 저당권, 가등기 여부 등)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조사 방법
- 현장조사: 부동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개대상물의 상태, 위치, 교통 접근성, 환경 등 물리적인 조건을 확인합니다.
- 공적 장부 확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중개대상물의 법적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4. 부동산 중개활동
- 물건 소개 및 상담
- 물건 소개: 의뢰인의 요구 조건에 맞는 부동산 물건을 찾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물건의 특성과 장단점을 설명합니다.
- 상담: 의뢰인에게 부동산 시장 상황, 거래 절차, 가격 추세 등을 상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계약 협상과 조정
- 매도인과 매수인 간 협상: 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가격, 거래 조건, 인도 시기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상: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료, 임대 기간, 보증금 등의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거래 조건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5. 거래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의무
- 계약서의 내용: 거래계약서에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대금 지급 방법, 계약 해제 조건,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절차: 계약 내용이 합의되면 중개사는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들에게 서명과 날인을 받습니다.
- 계약서 보관
- 보관 의무: 공인중개사는 작성된 계약서를 일정 기간(통상 3년) 보관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합니다.
6. 계약 체결 후의 절차
-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안내
- 소유권 이전 등기: 거래가 완료된 후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개사는 의뢰인에게 등기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 잔금 지급 및 물건 인도
- 잔금 지급: 매수인은 계약된 잔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 후 매도인은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 인도 확인: 중개사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인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합니다.
7. 법원경매 및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 법원경매의 개념
- 법원경매: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채권을 변제받는 절차입니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공인중개사는 법원 경매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매수신청대리인으로서의 역할
- 매수 신청: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원 경매에 참가하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절차 안내: 경매 절차 전반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 절차를 돕습니다.
반응형
'부동산 > 공인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무료인강 저렴한 인강 추천 EBS 랜드하나 (0) | 2025.01.14 |
---|---|
2차 과목4. 부동산 세법 핵심 요약 (4) | 2024.09.10 |
2차 과목3. 부동산 공시법령 핵심 요약 (2) | 2024.09.10 |
1차 과목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 요약 (12) | 2024.09.10 |
1차 과목 1. 부동산학개론 핵심 요약 (2) | 202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