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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1차 과목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 요약

ful_fill 2024. 9. 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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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민법총칙 (출제 비중: 25%)

  1. 권리변동
    • 권리와 의무: 민법에서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부여된 능력이며, 의무는 권리에 대응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 권리변동의 원인: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은 법률행위(계약, 매매 등), 법률 규정(상속 등), 사실 행위(불법행위 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2.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1. 당사자의 의사표시: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2. 목적의 적법성: 법률행위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유효, 무효, 취소
      • 유효: 법률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여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 무효: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성립 자체가 부적합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취소: 법률행위가 성립하였으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3. 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표시에서 당사자의 진의(실제 의도)와 표시(외부로 나타낸 의도)가 불일치할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착오: 당사자가 실수로 잘못된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사기·강박: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합니다.
  4. 대리
    • 대리제도: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1. 법정대리: 법에 의해 정해진 대리인(미성년자 보호자 등).
      2. 임의대리: 본인이 직접 대리인을 지정하여 행위하게 함.
    • 복대리: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리 행위를 맡기는 경우.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5. 무효와 취소
    • 무효: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절대적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취소: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했으나, 특정 사유(착오, 사기, 강박 등)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의 효과: 취소 시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소멸합니다.
  6.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 법률행위에 부가되는 조건으로,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할 때 그 효력이 결정됩니다.
      1.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될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2. 해제조건: 조건이 성취될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
    • 기한: 법률행위에 붙이는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합니다.
      1. 시기: 일정 기한이 도래할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2. 종기: 일정 기한이 도래할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

2. 물권법 (출제 비중: 35%)

1. 물권법 총설

  • 물권의 개념: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로, 물권자는 그 물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물권은 대세권이라 하여,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물권의 성질
    1. 배타성: 물권자는 물건에 대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2. 대세성: 물권은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3. 절대성: 물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2. 물권의 변동

  • 물권 변동의 원인: 물권은 법률행위(매매, 증여 등), 법률 규정(상속 등), 사실 행위(점유 등)에 의해 변동합니다.
  • 물권의 취득 방식
    1. 원시 취득: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예: 점유 취득시효).
    2. 승계 취득: 기존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것(예: 매매, 증여).
  • 등기와 인도
    • 부동산: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를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동산: 동산은 인도에 의해 물권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3. 점유권

  • 점유권의 의의: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로, 점유자가 물건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 점유권의 보호: 점유자가 부당하게 점유를 침해당한 경우, 점유 회복 청구권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점유 보존청구권: 점유를 침해받기 전에 점유권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점유 회복청구권: 이미 침해받은 점유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4. 소유권

  • 소유권의 개념: 소유자는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입니다.
  • 소유권의 내용: 소유권자는 해당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지만,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의 제한
    1.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공공복리의 필요에 따라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예: 토지 수용, 개발제한구역).
    2. 사적 제한: 이웃 간의 관계에 의한 제한(예: 경계 침범, 소음 문제 등).

 

5. 용익물권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을 소유하거나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 설정 방식: 지상권은 계약을 통해 설정되며,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권 설정이 종료된 경우, 지상물에 대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역권: 특정 부동산을 위해 다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지역권의 성립: 지역권은 주로 인접한 토지 사이에서 성립되며, 용익을 목적으로 설정됩니다.
  • 전세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 및 사용하며, 그 대가로 전세금을 반환받는 권리입니다.
    •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자는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전세권을 담보로 한 대출도 가능합니다.

 

6. 담보물권

  • 저당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설정하는 물권입니다.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 설정 후에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저당권자는 경매를 통해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유치권: 채권자가 적법하게 점유한 타인의 물건을, 채무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유치권의 성립 요건: 적법한 점유, 채권의 변제기 도래, 채무와 물건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 질권: 채무자가 금전을 빌릴 때,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 질권의 성립: 질권은 주로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며, 채권자는 그 물건을 직접 점유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계약법 (출제 비중: 25%)

1. 계약총론

  1. 계약의 의의
    • 계약의 정의: 두 당사자 간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짐으로써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법률행위입니다.
    • 계약의 특징:
      • 쌍방적 의사표시: 계약은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의사를 교환하여 성립합니다.
      • 법률행위: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 계약은 한쪽 당사자가 청약(offer)을 하고, 다른 당사자가 이를 승낙(acceptance)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청약의 유효 요건:
      • 구체적 내용: 청약은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 승낙 의사: 상대방이 청약을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 승낙의 유효 요건:
      • 동일한 조건: 승낙은 청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됩니다.
      • 승낙의 통지: 승낙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계약의 효력
    • 계약 자유의 원칙: 당사자는 자유롭게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으며,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한 그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 강행법규와 반사회적 행위: 계약 내용이 법률이나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할 경우 무효로 간주됩니다.
  4. 계약의 성립 방식
    • 서면 계약: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통해 성립하는 방식입니다.
    • 구두 계약: 말로 이루어진 계약으로, 서면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계약 해제: 계약 성립 후,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일정한 사유로 인해 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해제 시 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며,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 계약 해지: 계약이 진행 중일 때, 당사자가 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로, 해지 시점 이후부터 계약 효력이 사라집니다.

2. 계약각론

  1. 매매 계약
    • 매매 계약의 개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 매매의 효력: 매매가 성립하면 매도인은 물건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며,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위험부담의 원칙: 매매 대상물의 인도 전에 멸실·훼손된 경우, 그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인도 후에 발생한 손해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2. 교환 계약
    • 교환 계약의 개념: 물건을 금전이 아닌 다른 물건과 교환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간에 동등한 가치의 물건을 교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교환의 효력: 각 당사자는 교환할 물건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며, 물건의 하자나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의 개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물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료를 정해진 기간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물건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며,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종료: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되며, 임차인은 임대물 반환 의무를 지닙니다. 또한, 계약 종료 전이라도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도급 계약
    • 도급 계약의 개념: 도급인이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수급인이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주로 건축,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 도급인의 의무: 도급인은 계약된 일의 완성을 약정하며, 일을 마친 후 대가를 수급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도급인이 계약된 일의 완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민사특별법 (출제 비중: 15%)

 

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 목적: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입니다.
    • 적용 대상: 주거용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에 대해 보호가 적용됩니다.
    • 주요 내용
      1.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받습니다.
      2.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 종료 시 경매나 공매로 주택이 처분되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법정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보증금의 반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목적: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영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입니다.
    • 적용 대상: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임차인이 보호를 받습니다.
    • 주요 내용
      1. 대항력: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2.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3.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권리금 회수 보호: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 가등기담보의 개념
    • 가등기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하고, 채무 불이행 시 본등기를 통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가등기담보의 성립 요건
    • 계약서 작성: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가등기담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가등기의 설정: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등기를 설정하고 본등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 담보권의 실행
    • 본등기 절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본등기를 통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처분: 담보권 실행 후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집합건물의 개념
    • 집합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등 한 건물 안에 여러 소유자가 구분하여 소유하는 구조의 건물을 말합니다.
  2. 구분소유권
    • 구분소유권의 내용: 집합건물의 각 소유자는 개별적인 구분소유권을 가지며, 건물의 특정 부분을 독립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 공용 부분은 집합건물 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관리비 분담
    • 관리비의 부담: 집합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공용 부분의 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관리단: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단체로, 관리단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의 금지
    • 명의신탁의 개념: 실권리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명의신탁의 위험: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법적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실권리자의 등기 의무
    • 실권리자 명의 등기: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규정: 명의신탁을 통해 등기한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부동산 처분 제한 등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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