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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4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이 안되네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 정리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12.03 오후 10:30 윤석열 대통령 '국회가 잦은 탄핵소추로 국정운영이 힘들다며 국가의적을 뿌리 뽑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라고 뉴스특보 발언
2024. 12. 04 오전 01:00 경 동원된 군인들을 뚫고 국회의원 190명 계엄 해제 요구안 재석 후 만장의치 의결 되었음.
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나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군대를 동원하여 민간을 통제하는 특별한 조치를 말합니다.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발동되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계엄령의 종류
- 비상계엄
- 전쟁, 내란, 또는 국가 비상사태와 같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 이 경우 군이 민간행정과 치안을 모두 담당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비계엄
- 상대적으로 경미한 치안 불안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 군은 치안 유지에 보조 역할을 하며, 민간 정부의 기능은 유지됩니다.
계엄령의 주요 특징
-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이 치안과 질서를 책임지며, 경찰보다 우선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일부 기본권(예: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엄령은 대통령이 선포하며, 국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거나 철회를 요구하면 계엄령은 해제됩니다.
발동 요건
-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으며, 국가가 전쟁이나 내란, 중대한 재난 등으로 정상적인 행정·사법 체계가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 한정됩니다.
계엄령과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엄의 범위와 효력은 법률로 정해집니다.
계엄령의 역사적 사례
- 대한민국에서는 과거에 계엄령이 몇 차례 발동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79년 10·26 사태 이후 계엄령 확대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령 발동이 있습니다.
계엄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잘못된 사용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의 발동과 집행에는 엄격한 법적 요건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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